고용노동부, '양성평등' 최우수기관에 선정…대통령 표창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이정식 장관 "양성평등 사회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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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20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제도화 수준, 제도 추진역량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개선 반영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를 포함 고용부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56건 중 1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13건의 과제를 개선(이행률 92.9%)했다.

또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양성평등인식향상프로그램을 도입·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성평등 한 고용노동 정책 실현을 위한 기관(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과 선제적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굴·개선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