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개정안 입법예고
섬지역 소비자에 '도선료' 명목 허위 추가 비용 요구도 금지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앞으로 재발급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전자문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최초 신고증 발급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했으나, 재발급의 경우엔 사업자가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단 설명이다.
동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이 분실·훼손됐을 경우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분실·훼손 등으로 첨부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적으면 신고증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섬지역 소비자의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담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도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의 추가 비용을 받지 않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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