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300여건 특별점검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기획조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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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 사업주 A씨는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정수급자 중 1명은 A씨 사업장의 부정수급 범죄수법을 참고해 자신의 부인 명의로 개업한 또 다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고용 중이던 소속 근로자 2명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하는 방식 등으로 2년여에 걸쳐 실업급여를 편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부정 편취한 실업급여액만 모두 1억4000여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기획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사업주 A씨와 법인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액 1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더해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연계를 확대해 왔는데, 그간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를 선별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거쳐 대리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85000만원에 달한다.

기획조사 실시 이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2021년 9월 대비 2022년 9월 적발 실적) 3.5배 증가했고,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8배,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늘어나는 등 적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보험 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도 크게 증액했다.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32억4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19억5000만원보다 12억9000만원 늘렸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중이다.

고용부는 이 외에도 사전·사후 알림자치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 중이다. 4대 보험센터 등 관계기관과 고용·건강·연금보험 등 10개 정보연계를 통해 중복수혜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연간 18만건의 실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논의한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지난해 7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방안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춘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편의와 재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