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질식사 유발하는 '블라인드커튼 줄' 안전기준 강화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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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어린이 질식사를 유발하는 블라인드커튼의 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지난 7월 어린이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걸려 질식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블라인드커튼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6일 확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라인드커튼이 만 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될 경우 줄 분리 기준을 기존 10kg에서 6kg으로 강화했다. 또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가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반드시 탑재하도록 개선했다.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 위치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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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블라인드 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지난 7월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에 걸려 질식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마련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사고는 4건이다. 미국 역시 지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인의 블라인드 줄 질식사고가 285건으로 이 가운데 184건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국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연구하고 해외규정을 검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소비자원, 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예빵 캠페인을 실시해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