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났어도 독촉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금감원 올 1분기 900건 신고 접수…불법채권추심 주의보
- 신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A씨는 얼마 전 OO파이낸스라는 곳에서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10여년 전 사업이 실패하며 카드사에서 돌려막기를 했던 돈이었다. 갚을 방도가 없어 여러 번 연체를 했고, 카드사의 독촉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끊겼다. 그런데 OO파이낸스에서 계좌 가압류를 진행한다며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압류나 경매 등은 채권자(카드사)와 법원의 권한이고 OO파이낸스는 이를 할 수가 없다. 또 이 빚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A씨가 갚을 의무도 없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900건으로 전년 777건보다 증가했다며 14일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 다른 기관을 사칭하면 불법이다. 일부 법무사, 법률담당관,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의 직원이라며 가짜 명함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기관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빚 독촉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경우, 빚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추심을 하면서 휴대폰 문자 등으로 협박하고 감금, 폭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회사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거나 혼인·장례식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므로 채권추심자에게 중단을 요청하고,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들의 빚을 부모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아내의 대출을 남편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채권추심회사는 압류와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계좌 가압류' 등을 거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다.
채권추심자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경우 고금리 대출에 엮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녹취,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피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신고는 경찰청(112)이나 주소지의 관할경찰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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