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5851개를 51개로"…롯데 간 큰 허위보고
2013년 순환출자 51개로 신고..공정위선 "파악 불가능"
2014년 전산프로그램 개발해 돌리자 9만개 거미줄출자 실태 드러나
- 최경환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허위 보고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가운데 롯데가 과거에 제출해 온 자료의 신빙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가 지난 2013년 공정위에 자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순환출자고리가 51개(지분 1% 이상)뿐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말만 믿고 그대로 공표했다. 그러나 1년뒤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 보니 순환출자고리는 무려 5851개였다. 롯데가 순환출자고리를 100분의 1 이하로 축소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고리를 계산하려면 모든 계열사의 출자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 그 다움 상호 연결관계를 분석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 롯데 측은 당시 공정위에 "전산 시스템 부재 등으로 순환출자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작업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수작업이라 해도 5851개의 순환출자고리를 51개라고 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어쩔수 없이 지난해 6월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업체에 순환출자산출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지난해 6월 롯데로부터 엑셀파일로 제출받은 계열사 지분현황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동시키자 무려 5815개의 출자 고리가 확인됐다. 1주 이상 순환출자고리는 무려 9만5033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롯데가 제출해온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던 롯데는 계열사와 동일인의 주식소유현황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작업이라 할지라도 585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51개로 축소된 것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기본 자료가 잘못됐거나 축소 집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당국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그룹 총수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이전에는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순환출자고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집계할 이유가 없었다"며 "다만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업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들이 결국 잘못됐다는 사실이 2014년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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