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3.4%서 2.9%로 인하
기재부,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개정대상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도 포함됐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도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연3.4%에서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연 2.9%로 인하됐다.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돈이 '국세환급금'인데 이때 이자 명목으로 붙는 것이 국세환급가산금이다. 이 이자율이 더 내려간 것이다.
또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세율 3~5%)하기로 정했다. 의료비는 의료비연금계좌를 통해 인출해야 한다.
욕탕업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이 기존 7500만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기준이 완화됐다.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추가로 도입됐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과학관이 추가됐다.
프로판 탄력세율(-30%) 적용대상은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됐다.
기부금단체에는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이 추가됐다.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국제행사에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이 추가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에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도 추가했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보완됐다.
자신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키로 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한다.
일감몰아주기과세와 관련해선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명확화해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높거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던 큰 경우 그 지배주주 등의 방법으로 판단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18개 시행규칙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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