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스크래치, 교환 가능해진다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제품하자로 교환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약관을 고쳐 교환제품도 새로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약관심사청구를 한 뒤 공정위가 심사를 벌이던 중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애플은 종전 약관에 따라 스크래치, 찍힘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결함을 발견한 즉시 교환을 요구해도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외관상 결함에 대해서는 제품을 교환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교환제품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선택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시정된 약관에서는 제품 구입 당시 스크래치 결함이나 제품 구입 후에도 제품의 결함에 원인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역시 1년으로 적용해 제품교환 뒤 또다시 교환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의 피해가 줄도록 개선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사결과를 통지하면 애플이 개정절차를 거쳐 곧바로 해당약관이 적용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