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입소 31일전 계약해지땐 전액 환불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연내 제정
또 입원실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할 땐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질병·안전사고가 발생할 땐 사업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의 산후조리원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라고 결정, 이같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조리원은 전국에 걸쳐 14곳으로 ▷서울산후조리원(인천 소재) ▷봄빛병원산후조리원 2관(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새봄산후조리원(인천〃)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미래아이산후조리원(부산〃) ▷한나산후조리원(전북〃) ▷미래산후조리원(부산〃) ▷신미래산후조리원(대구〃)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관(경기〃) ▷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미래산후조리원(부산〃)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사업자·소비자단체 등과 협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 "계약 취소일과 입소 예정일간 차이가 있어 대체고객을 확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 또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조리원내 사고에 대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책임을 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결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01, 2011년 660,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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