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韓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LNG 150만 톤 수입길 열려"
韓 수입 사할린Ⅱ LNG는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까지 면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산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를 연간 150만 톤 규모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국의 제재로 도입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제재 예외가 인정되면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각)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EU와 영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유로 에너지·금융·군수산업·해운·제3국 우회망까지 포괄하는 장기 봉쇄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스공사의 사할린Ⅱ 프로젝트 계약물량의 도입 차질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 제재 예외를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했으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의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의 조치만으로는 LNG 도입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EU 면제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지속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입장을 재차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의 사할린Ⅱ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영국 조치의 적용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중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며, 적용 기간은 사할린Ⅱ LNG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를 통해 연간 150만 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겠다"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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