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국에 대러 LNG 수입 제재 '韓 예외' 요청

에너지·철강 업계 우려 전달…한-영 FTA 개선협정 협력 논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영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한국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대한상의에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상호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제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었다. 이 사업 관련 보험 중에는 EU 및 영국에 소재한 보험사가 연관돼 제재 영향으로 연간 약 200만 톤의 LNG 도입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 EU 이사회는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영국의 제재는 유지되고 있어 추가 예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우리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영국 재보험사가 러시아산 LNG 도입계약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가 포함된 점을 소개하며 영국 또한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또한 영국이 7월부터 시행 중인 철강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시장접근이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그간 양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해, 동 조치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측은 2025년 12월 타결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