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철강·석화 생산세액공제 포함되도록 부처 협의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이 제외된 배경과 추가 지원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된다. 이번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2036년까지다.

김 장관은 "핵심소재,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기반"이라며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만들면서부터 산업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철강도 유망한 산업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할 때인 핵심 분야라는 입장"이라며 "국내 생산이 결국 일자리와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꼭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