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LNG 韓 수입 제재 면제…연간 200만 톤 수입 길 열려
산업부 "가스공사 사할린Ⅱ LNG 2028년 3월까지 제재 면제…정상회담 성과"
"제재 리스크 완전 해소는 아직…영국 제재 예외 얻어내야"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에서 한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연간 200만 톤의 LNG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각) EU 이사회가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제재를 운영해 오고 있다. LNG에 대해서는 EU 항만을 통한 러시아산 LNG의 제3국 재수출 차단, 러시아 내 LNG 프로젝트 지원을 제한하는 제재 등이 도입된 상태다.
EU는 2025년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와 관련된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LNG 도입 장기 계약분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었다. 이 사업 관련 보험 중에는 EU 및 영국에 소재한 보험사가 연관돼 제재 영향으로 연간 약 200만 톤의 LNG 도입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EU의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상·고위급 및 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예외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산업부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국민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양측 간 협의가 크게 진전됐다"며 "그 결과 EU의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을 위한 예외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U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파트너 국가의 에너지 공급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 및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2028년 3월 31일까지 관련 EU 제재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재보험 구조에 영국 소재 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이번 EU 예외만으로 전체 LNG 수송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할린Ⅱ 계약 물량을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 제재 예외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산업부는 "EU와 유사한 대러 제재를 운용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도 한국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이행에 필요한 보험·재보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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