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늘어나는 위해제품 유통…정부, 안전성 조사 2배 확대

국조실·국표원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27일 서울시청에서 직원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11.27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해외직구로 위해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2028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해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제품 안전 전주기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 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25년 해외 직구 제품의 규제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 제품 부적합률(5.1%)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구매 대행 제품의 규제 부적합률도 2022년 10.2%에서 2025년 18.3%로 증가추세다.

우선 정부는 해외직구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2025년 1000건 수준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AI·융복합 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품목 측면에서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 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정비한다.

화재·사고,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제품 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규제, 검사가 불필요한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기업·유통플랫폼·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