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할라우댐 인권침해 논란…韓 NCP위원회, 대우건설 조정절차 개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ECD NCP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책임 있는 기업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국가 연락창구로, 현재 가이드라인에 가입한 5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NCP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위반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를 돕고, 조정·중재 등 비사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투만독 선주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한국NCP에 이의를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해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 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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