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 미치지 않는 바다 생물다양성 보호…국제 협약 17일 발효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우리나라 비롯 중국, 일본, EU 등 81개국 동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에)ⓒ 뉴스1

(부산=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하 BBNJ 협정)'이 오는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돼 왔다. 2004년 UN 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오랜 비공식작업반 회의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3년에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후, 2025년 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

주요 원양 어업국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에 비준하는 등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했다.

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최될 당사자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향후 진행될 BBNJ 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지난 2025년 10월에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환경단체(NGO)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도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의 발효는 바다가 우리 인류를 비롯한 지구공동체의 삶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동안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심해저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만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는 2028년에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해양 규범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