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 25년만에 전면 개정…"산업계량 강화로 첨단산업 경쟁력↑"
국표원, 전문가 의견 수렴…지자체·민간 역량 강화 추진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개정안' 1차 공청회를 열고 25년 만의 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유지돼 왔다. 산업 첨단화,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개정 추진의 배경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업계량을 강화하고, 평가체계 다변화, 민간참여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기존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개선해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이로써 병원용 체중기, 이산화탄소 측정기, 조리용 온도계, 거리측정기, 유료주차장 시간측정기 등 지금까지 법정계량기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생활밀착형 계량·측정기의 합리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 정비를 넘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정밀 측정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정밀 산업에서는 미세한 계량 오차가 수율과 품질에 직결되는 만큼, 측정 표준의 제도적 보완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 바 있다.
국표원은 1,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계량법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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