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불가' 인정…"체코 외 유럽 진출 불가능"
[국감현장]"해외 시장 진출 위해 장애물 해소하는 불가피성도 있어"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절차로 인해 독자 원전 수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한전이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원전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비공개 보고를 받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공정 계약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의 일부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서면에는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한 점, 미국 기술 포함됐다는 미국 에너지부의 판단에 따라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 수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런 합의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그렇다"며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수출 통제 절차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체코 외 유럽 원전 시장 독자 진출 가능성을 묻자 전 사장 직무대행은 "협정상 불가능하다. 사우디 아라비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이에 더해 한수원이 북미,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 등 주요 지역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원전(APR1400)의 독자 원전 수출 한계의 인지 시점을 묻고 사실 인지 후에도 독자 기술을 강조한 점을 지적했다.
전 사장은 "작년 8월 미국 아르곤연구소의 (수출 통제) 검토 결과로 알게됐다.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와 협의 중이어서 공개적으로 (검토 결과를 인정하는) 백기투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과거 유사 계약에 비해) 불리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확대되는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다는 점을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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