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C·아연 제련·위성레이더,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2일 발효…총 18개 기술 대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일부터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아연 제련, 위성레이더(SAR) 등 3개 기술이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고, 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6개 분야 15개 기술의 보호 범위와 표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보호구역 설정, 인력 관리, 해외 이전 시 정부 사전심사 등 강화된 기술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되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3개 분야(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6개 분야(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취급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술의 보호 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하고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