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고 또 유통…지난해 생활화학제품 171건 적발
2024년 115건→지난해 171건…2023년 대비 3.7배
올해 9월까지 83건…김위상 "적발 즉시 유통차단 조치해야"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7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49% 늘었고 2023년과 비교하면 3.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1일 뉴스1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행정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의 재유통 적발 건수는 171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115건보다 56건, 48.7% 늘었다.
2023년에는 46건이었던 재유통 적발 건수가 이듬해 115건으로 2.5배 늘었고 지난해 다시 171건까지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83건이 적발됐다. 2023년 이후 누적 적발 건수는 415건이다.
재유통 관리 대상은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제품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후부는 전문기관인 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행정처분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불법 의심 제품을 적발하면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는 2023년 이후 확인된 재유통 415건은 모두 적발 즉시 유통차단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 뒤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유통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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