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취사·음주 안 됩니다"…국립공원공단, 가을 단풍철 집중단속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립공원공단이 가을 단풍철 탐방객 급증에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취사·야영·주차, 흡연, 대피소 및 산 정상에서의 음주 등이다.
올해 가을 연휴는 개천절 및 한글날 등으로 예년보다 늘어난 만큼, 더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국립공원을 방문한 전체 탐방객(3846만 명) 중 약 24%인 923만 명이 가을 성수기 기간인 10~11월에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기간에 4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설악산 등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곳에서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에서 현수막 및 깃발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2024년 등 최근 3년간 가을 성수기(10~11월) 동안 국립공원 내 단속 건수는 총 196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나누면 △샛길 출입(621건) △불법주차(408건) △음주행위(217건) △불법취사(210건) △오물투기(18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기이므로 탐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산행 안전수칙 준수 및 자연자원 보호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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