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안전 위반 473건 무더기 적발
189건 처벌·과태료 5억510만 원…폭발·누출 관련 위반 91건
8년 새 세 번째 폭발…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돼"
- 김우진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전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73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인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 관련 위반이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473건 중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5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1일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은 면적이 243㎡로 작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고, 내부에는 20㎏ 대형 소화기 1대만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사고와 같은 유형인 폭발·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누출 사고 대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해물질 관리와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여부도 함께 살폈다.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4건이었다. 이 중 폭발·화재 관련이 46건, 위험물질·누출 관련이 45건이었다.
폭발·화재 분야에서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거나 비상 발전기 경유 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압력용기에 최고사용압력을 표시하지 않거나, 화학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위험물질 분야에서는 열팽창으로 과압이 생길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달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질소가스로 인한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열면서 원격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밖에 △위험물 취급 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 △작업 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 등 추락·끼임·감전 관련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등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도 5건 나왔다.
과태료 부과 대상 284건 중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이 56건, 1억 7900만 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 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 원) 등을 합한 위험물질 관리·노동자 건강보호 관련 위반은 87건(2억 4940만 원)이었다.
건수로는 PSM 미이행이 102건(25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이나 기계 온도에 따른 인터락 설정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기타 95건에는 약 2억 3000만 원이 부과된다.
감독 과정에서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 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19년 2월에도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적된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혁신해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oojink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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