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마트배송 표준계약서 마련…중량물·용차비 기준 첫 명시

기사·운송사·대형마트 13차례 의견 수렴해 계약서 도입
차량 종류·필수 장비·도색 비용 부담 주체도 계약서 반영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작업을 앞둔 택배 배송 차량. ⓒ 뉴스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간 계약 조건을 표준화한 계약서가 처음 마련됐다. 업무 범위와 수수료를 분명히 하고 중량물 주문량, 용차비 부담 등 현장 쟁점을 담아 공정한 계약 관행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트배송 업무를 맡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담은 권장 서식이다.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서 활용 중이지만 마트배송에는 별도 서식이 없었다.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노동부는 기사·운송사·대형마트 관계자 의견을 13차례 수렴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 계약기간·변경·해지, 수수료·보수 지급 기준을 담았다.

불공정거래와 부당 처우를 금지하고 사회보험 가입 조항도 뒀다. 중량물 품목별 주문 수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 또는 귀책 없는 사고로 배송이 불가능하면 용차비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마트배송 기사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