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체불 신고로 나랏돈 4억2300만원 부정수급…58명 적발

하도급 노동자 원청 소속처럼 꾸미고 임금체불 허위 진정
노동부, 하반기 추가 조사…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추가징수

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거나, 하도급 노동자를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위장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지원금(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수급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 58명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규모는 총 4억 2300만 원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 693억 원, 간이대지급금 6152억 원 등 총 6845억 원 규모로 지급됐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매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지급금 수급 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 지급 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근로관계 신고, 허위 체불 신고,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됐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A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뒤 대지급금 1억 2200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으로 미지급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인원은 23명이다.

제조업체 B업체 대표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3명이 2280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2명은 2080만 원을 부정수급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청소업체 C업체에서는 공동대표가 노동자가 아닌데도 체불 노동자인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거짓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620만 원을 부정수급하려 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C업체 관계자들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체불 노동자인 것처럼 꾸미거나, 소속 노동자의 실제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짓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17명, 1억 49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다수인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받기로 했다.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데도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회수도 추진한다.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대상은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고, 미회수금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변제금 회수절차에는 국세체납절차가 도입됐다.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도 시행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