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참지 마세요"…이주노동자 권리 지킬 외국인 인권리더 50명 선발

16~30일 접수…합법 체류·국내 근무 2년 이상 외국인 대상
7월 중 활동 시작…부당대우 사례 전달·권리구제 절차 안내

(고용노동부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인권리더'를 선발한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부당대우, 차별 등 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유관기관을 안내한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개최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 인권리더사업은 총 5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표지청(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청(대표지청)별 10명 이내를 선발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로 활동하려는 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인권리더 활동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내 사업장 근무 이력이 통산 2년 이상이고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유관기관·단체 추천을 받았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국적·지역별 커뮤니티 등 외국인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등은 선발 과정에서 우대된다.

올해 외국인 인권리더는 7월 초 서류심사 및 개별 면접 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인권리더 양성교육 등을 거쳐 7월 중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외국인 인권리더에 대해서는 △위촉장 수여 △활동비용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장관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현장의 인권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