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수도권 108곳 대상
국토부·노동부 등 민관 합동…11일부터 집중 단속 착수
임금·장비대금 체불부터 안전까지…위반 시 엄정 조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금·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조치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관행과 편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울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상시 점검을 이어왔지만 현장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단속 강도를 높였다.
점검은 기관별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의 미지급 피해 실태를 점검한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골조·토목·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조치와 임금 체불 여부, 임금 직접 지급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점검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해 현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정부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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