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 노봉법 선긋기…勞 "사용자 책임 회피시키는 것"(종합)
노동부 "노봉법 범위 밖…개인사업자 대화 창구 부재가 원인"
노동계 "노동조건이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 노동자성 있어"
- 김승준 기자,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나혜윤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회 과정 중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당국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방관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원청(BGF리테일)을 향해서는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 "개정노동법(노란봉투법) 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좁디좁은 노동자성 시각을 고수하는 노동부의 한심한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 집회 현장에서는 2.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노동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 이번 사망 사건이 노란봉투법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개인사업자 집단 행위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교섭·쟁의 과정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노동부의 이런 입장에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노동부가) 숨진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고, 노사교섭이 아닌 '대화'가 해법이라고 규정한 셈"이라며 "개정노조법 제2조는 '실질 사용자', 즉 원청사용자를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부추겼다는 왜곡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법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물류 구조 전반을 통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물류가 계열사와 운송업체 등을 거치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적인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의 단체로 보고 직접 중재에는 선을 그어왔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동자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화물트럭·레미콘 차량과 기사가 주로 건설·운수 회사 소속이었지만, 이후 위탁·도급 형태로 외주화하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이들을 특수고용 '개인사업자'로 볼지, 실질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볼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그간 정부와 행정부처는 화물운송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에 가깝게 보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법원은 2010년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축적해 왔다.
특히 올해 초 법원에서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의 노동3권 보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 상황이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