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교섭요구 조합원 누적 9.8만명…원청 248곳 대상

노조 453곳 참여…이틀째 추가 요구는 46곳으로 집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누적 9만 8000명 규모로 집계됐다.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기준 원청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46개 노조·지부·지회(조합원 1만 6897명)가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교섭 요구는 원청 사업장 248곳, 노조·지부·지회 453곳에 이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기준 원청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46개 노동조합·지부·지회가 추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의 조합원 규모는 총 1만 6897명이다.

법 시행 첫날과 이틀째를 합산하면 현재까지 원청 사업장 누계 248곳을 대상으로 453개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합원 수는 총 9만 8480명에 달한다.

교섭 요구와 함께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는 11일 하루 동안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8건 추가로 접수되면서, 시행 첫날인 10일부터 이틀간 총 3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기업들의 교섭 요구 공고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는 대방건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며 앞서 시행 첫날인 10일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성사될지 주목된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남아 있어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실제 교섭 진행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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