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원·하청 '교섭 세부 기준' 마련
국무회의서 의결…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노동위 사전 판단 가능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 및 상생교섭 컨설팅으로 혼선 최소화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원·하청 교섭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용자성 판단 절차 등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예측 가능하게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내달 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 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 구축 △지방관서 중심의 현장점검 병행 등 시행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은 2개월여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수차례 노사단체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쉽게 말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섞여 있는 사업장에서 '누가 누구와 교섭할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정비했다는 평가다.
또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지난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행정예고된 지침(안)에서 정비된 주요 사항으로는,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즉 원청의 영향력이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현장의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와 관련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하되 소수의견도 병기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에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 간 추천 등을 통해 균형 있게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이 교섭 준비 상황에 대한 기초 진단 후, 교섭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교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공부문 중심으로 모자 관계에서 교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원·하청 교섭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표준적인 교섭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 교섭 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관서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 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면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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