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권한 위임 대비…노동부–제주시, 협업체계 구축

중앙·지방 공동 예방감독 첫 시범…산재 예방·기초노동질서 확립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노동감독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세·취약 사업장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감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대비한 중앙–지방 첫 공식 협력 사례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는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근거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해 안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 장관은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해 제주도 산재 유가족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있는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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