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2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해진다…단기 돌봄 공백 대응

국회, 단기 육아휴직·산재 예방·임금체불 보호 법안 통과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1~2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은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 중대재해인 경우만 하고 있지만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까지 확대된다. 오는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대지급금 범위를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과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의결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되었다"면서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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