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심야노동 휴식권 보장 추진…포괄임금 오남용도 손본다"(종합)
李대통령 "청년 착취 막아야"…노동부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 제도보완 검토"
청년·노동시간·산재·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10대 과제' 발표
- 나혜윤 기자, 김승준 기자, 김지현 기자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김승준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논란을 계기로 야간노동 규제 도입 논의에 공식 착수하며 2026년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등 플랫폼 기반 심야배송 노동 관행을 언급하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며 "자정~오전 4시 심야 노동은 더 힘드니 할증을 추가로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의무화 등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 유럽처럼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필수 휴식시간 보장 등의 방식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내년 6월 실태조사·사례 분석을 마치고, 9월까지 야간노동 관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 일할 기회 확대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노동시간 격차 해소 △임금복지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국인노동자 통합 지원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지원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산재 위험요인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격차 해소와 전환기 대응을 핵심 축으로 제시한 만큼 세부 정책 역시 노동환경의 균형 회복과 미래 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이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도 보완과 감독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특히 청년층의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근절은 어렵다"면서도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으로 오남용을 차단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률 개정이나 노동부 지침으로 제도를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고, 노동부는 IT업계 등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차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감독만으로는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기록 관리 등 다양한 입법 대안이 그동안 좀 많이 나왔다"며 "관리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법제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올해 노동부는 산업안전 정책을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붕축사·벌목·한파·질식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협회·지자체와 접점을 구축해, 일터지킴이(1000명) 등 현장조직을 투입하고 5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반면 중견·대기업은 자율예방을 확대하는 대신,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노동자의 참여권도 확대된다.
노동시간 정책은 주4.5일제를 포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OECD 평균(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44만 명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보호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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