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韓정부, 공무원 정당한 노조 활동할 자유 보장해야"…권고안 채택

민주노총·전공노 진정사건 권고안 채택…정부 "권고 취지 존중"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설립·가입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안을 이날 채택·공개했다. 결사위는 ILO 산하 특별위원회로, 노사 단체나 회원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진정을 제기하면 이를 심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에 참여하라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가입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적시했다.

또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결사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입법·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을 지닌다. 결사위는 이번 진정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교섭 범위 확대 사안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ILO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지만,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