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이상시 휴식 필수"…안전공단, 식품·건설현장 폭염 점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3일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장이 매월 2회 이상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름은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무더운 여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단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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