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260원 vs 1만110원…노사, 최저임금 4차 수정안 '1150원' 차이(상보)

노동계 12.3%, 경영계 0.8% 인상안 제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성재민 공익위원(오른쪽)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1260원, 1만 110원을 제시해 격차가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다.

여전히 노사 간 격차가 1000원 이상으로 큰 만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20분께 노동계는 시급 1만 1260원을, 경영계는 1만 1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대비 각각 12.3%, 0.8%씩 인상하는 안이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55분 발표된 3차 수정안 대비 4차 수정안은 노동계는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올해 대비 14.7%↑)→ 1만 1500원(14.7%↑) 요구 유지→ 1만 1460원(14.3%↑)→ 1만 1360원(13.3%↑)→ 1만 1260원(12.3%↑)을 내놨다.

경영계는 1만 30원(동결)→ 1만 60원(0.3%↑)→ 1만 70원 (0.4%↑)→ 1만 90원 (0.6%↑)→ 1만 110원(0.8%↑)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제시안 차이도 1470원→ 1440원→ 1390원→ 1270원→ 1150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하고,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