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모든 노동문제 '원스톱 상담' 가능해진다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 구축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 제공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임금체불·고용평등·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에 대한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가 구축되면서,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한번에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살펴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커지면서 초기부터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1:1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련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심층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현장의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안내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한 고충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법적 절차 및 권리구제 유형 안내 등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1577-0071)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여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월부터는 60여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추가로 배치해 방문상담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따뜻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