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특별조치법' 속도…농식품부, 연내 제정 추진
농림장관, 국회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참석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특별조치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상속·고령 등 농촌 현장에서 누적된 농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농지법과 농지은행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제정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의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그동안 누적된 농지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농지 관련 문제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이를 한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 교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를 비롯해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농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농지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날 논의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조치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후속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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