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TF 출범…농가 지원 본격화

마리당 0.05→0.075㎡ 개선…이행계획 점검·지원 방안 마련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란 수급 불안 우려로 정책 시행이 2027년까지 유예된 가운데,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애로 해소를 병행해 단계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시설 개선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면서 동물복지형 사육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날(24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강화 정책 시행 예정일은 지난해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했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고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는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이행계획서 징구 상황을 점검하고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또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축소해 대응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규제,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가의 이행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시설개선 인·허가 등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존 농가 및 이전 대상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 제공을 검토한다. 이전을 위해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 부지 확보도 병행한다.

유관기관들도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역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가 이행 상황별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홍보, 사양관리 방법 등을 전파한다.

이재식 축산정책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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