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법 21일부터 본격 시행…농식품부 '고부가 식품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 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푸드테크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가 조성돼 창업,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atfi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로 신청 창구가 일원화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