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도(道) 부담' 동의 지자체로 추가 공모" 지시

"사업 시행 지연 없도록 하라"…농어촌 기본소득 논란에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 부담을 거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부담에 동의한 광역단체 소속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대상 지자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2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범 사업 대상으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대통령의 '일부 지자체 제외 후 추가 공모 지시'는 예산 부담 논란에서 나왔다.

사업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다. 당초 기본안의 광역지자체(도)와 기초지자체(시·군) 사이 지방비 분담 비율은 협의에 맡겨진 상황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광역 지자체에 사업비의 30%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남도 의회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비 확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논란거리"라며 "정부 예산은 확정됐으니까 하면 되는데, 광역도에서 30% 부담을 못 하겠다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30% 부담을 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차라리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는 곳도 있다"며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하니, 각 도에 기회를 주고 하겠다는 곳이 많으니, 추가 공모를 해서 빠르게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의 의견 조회를 한 번 더 해봐야 한다. 도에서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곳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조회를 해보고) 안하겠다는 곳은 뺴고 그만큼 추가 공모를 해서 너무 사업 시행에 지연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