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도(道) 부담' 동의 지자체로 추가 공모" 지시
"사업 시행 지연 없도록 하라"…농어촌 기본소득 논란에 '속도전' 주문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 부담을 거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부담에 동의한 광역단체 소속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대상 지자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2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범 사업 대상으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대통령의 '일부 지자체 제외 후 추가 공모 지시'는 예산 부담 논란에서 나왔다.
사업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다. 당초 기본안의 광역지자체(도)와 기초지자체(시·군) 사이 지방비 분담 비율은 협의에 맡겨진 상황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광역 지자체에 사업비의 30%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남도 의회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비 확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논란거리"라며 "정부 예산은 확정됐으니까 하면 되는데, 광역도에서 30% 부담을 못 하겠다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30% 부담을 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차라리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는 곳도 있다"며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하니, 각 도에 기회를 주고 하겠다는 곳이 많으니, 추가 공모를 해서 빠르게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의 의견 조회를 한 번 더 해봐야 한다. 도에서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곳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조회를 해보고) 안하겠다는 곳은 뺴고 그만큼 추가 공모를 해서 너무 사업 시행에 지연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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