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대 구조견서 '브루셀라병' 확진…105마리 감염

농식품부, 긴급 방역·특별점검 착수…합동점검 통해 제도개선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생산업장에서 학대받다 구조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확인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는 구조 직후 건강검진에서 감염이 의심됐으며 이후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개 260마리를 전수 검사한 결과, 105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진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개)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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