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6곳 적발…243곳 형사입건
축산물이력제 위반 21건 적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업체 1만 41개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체 396개로 일반음식점(245개), 축산물소매업(23개),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개)과 90개의 기타 업체였다.
품목별로 가장 위반이 많았던 것은 배추김치로 154건이 적발됐다. 뒤이어 △돼지고기(87건) △두부류(46건) △쇠고기(27건) △닭고기(26건) △기타(174)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이들을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 적발 153개 업체에는 과태료 4436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9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위반업체 21개소가 적발돼 과태료 1470만 원이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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