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0명 사할린 동포 지원, 올해부터 지자체가 직접 살핀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지원 사업 활성화

지난 2024년 모국 방문 행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할린동포 2·3세들의 모습 2024.11.22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앞으로는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 또는 정착 지원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됐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재외동포청은 최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사할린 동포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 중 특별생계비, 복지급여 등 국고의 집행을 동포청이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제7조 제1항에는 "재외동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롭게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사할린 동포들의 귀국과 정착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할린 동포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이들과 그 후손을 의미한다. 사할린 한인이라도 불린다.

지난 1992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690명의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총 3263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다. 지난 2월에는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동포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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