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군단 모두 '빈총 경계' 적발…北 국경 요새화에도 대비 태세 허점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근무 사례 다수…합참·지작사 인지 못한 듯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우리 군의 모든 전방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국방부 감사로 확인됐다.
5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 1군단에서 공용·개인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8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육군 2·3·5군단과 육군 수도군단의 지시를 받는 해병 2사단도 미삽탄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해안과 강안 경계 등을 담당한다.
우리 군은 전방 경계를 설 때 실탄을 화기에 삽탄한 채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선 점검 시점 기준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비삽탄)한 채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육군 1군단에선 군단장 지시에 따라 GP·GOP 근무 때 K2 소총뿐 아니라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도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2군단에선 GP 근무 시 K16 기관총에, GOP 근무 시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근무를 선 사실이 파악됐다.
3군단은 전투 실험 명목 하에 지난 7월부터 한 달 간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삽탄했으며, 예하 22사단 GP 역시 개인 화기를 삽탄 없이 단순 휴대한 상태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5군단은 K2 소총을 제외한 나머지 GP·GOP 화기를 모두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2사단 역시 최전방 경계 근무 때 개인·공용화기 모두에 실탄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의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일선 부대의 미삽탄 근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계 작전 때 삽탄 여부를 통제할 권한이 있는 지작사에는 '기관 경고', 합참에는 업무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는 '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일선 부대에도 기관 경고·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나, 수도군단과 5군단, 해병대 2사단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5군단은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군단장 지시로 절차를 밟아 미삽탄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작사는 5군단의 일부 GP가 적과 직접 마주 보는 배치가 아니라는 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약을 따로 휴대해도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빈총 경계' 관련으로 직무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 등 전방 지휘관 및 참모들에 대해선 개인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그 이유에 대해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라며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정황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20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전술도로, 지뢰지대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한창일 때 전방의 군사작전은 제대로 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