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이제 머리 기를 수 있다…'현역과 동일' 내부 지침 개정

'길이 제한' 사라져…군별 특수성 적용하되 '단정하게 유지'로 변경
군무원연대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전투원 취급 개선돼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현역 군인에게 적용했던 두발 길이 제한을 군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내부 지침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무원의 두발은 단정하게 유지하되, 그 길이는 제한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한 후 각 군에 전파했다. 세부 내용은 군별 특수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군무원 두발 규정 논란은 지난해 10월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육군 수도군단 소속인 군무원 A 씨는 육군병영생활규정 내 두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머리를 길렀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사건과 더불어 군무원 두발 제한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 지난해 11월 정책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각 군과의 협의를 거쳐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두발 제한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국가공무원"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이뤄진 이후에야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선 여전히 군무원을 전투원으로 보며 당직, 부대훈련 등 업무를 강제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두발 규정 완화를 계기로 군무원을 전투원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은 전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