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국방부, 오늘 통보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 확인"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국방부는 "이 소장이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에 이 소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28일 오늘부로 해임이 최종 확정돼 ADD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공사 32기로, 합동참모본부 작전3처장, 공군 제 11전투비행단장, 공군 참모차장, 공군 작전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5월 소장에 취임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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