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작사' 개편 국방드론본부 11월 출범…본부장에 군무원도 가능

전투 기능은 각 군이 수행…전투발전·실증·획득지원 전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드론작전사령부 개편 및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편 수순을 밟는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가 오는 11월부터 국방부 산하 국방드론본부로 새롭게 거듭난다.

조직의 작전 지휘권이 각 군으로 이관되면서 드론·대드론 획득 및 운용 지원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소장급으로 계획됐던 본부장 자리엔 군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민 개방성을 확대한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9월 2일까지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령을 국방드론본부령으로 전면 개정하고, 국방부 직할 조직으로 국방드론본부를 두도록 했다. 국방드론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각 1명을 둔다.

원래 본부장의 경우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고려해 소장급으로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군 문민화 기조 등을 반영해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모두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영관급 장교로, 현직 군인이 수행해 전문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방드론본부로 명칭이 변화함에 따라, 국군조직법에 의거해 부여됐던 합동부대로서의 전투 기능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드론사의 작전권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환수되며,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발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엔 본부의 기능이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 △체계 실증 및 획득 지원 △민·군 협력 △기타 역량 강화 업무 등으로 한층 구체화됐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개선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민군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조직으로 국방드론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