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서울 용산·경기 고양 등 10곳

고도 묶였던 고성·속초 통신시설 주변 639만㎡ 규제 해제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수색비행장, 헬기전용 변경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국방부는 당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과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관할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번 조정 대상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 862만 7856㎡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 1만 7356㎡다.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 4747㎡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고성·속초 639만㎡ 해제…평택·고양 개발 여건도 개선

가장 큰 규모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다. 국방부는 이 지역 통신시설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고도제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성천리·인흥리 일대 450만 3529㎡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동명동·금호동 일대 188만 7025㎡가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제한보호구역 132만 9556㎡도 해제된다. 이 지역은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곳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대화동, 장항동 일대 제한보호구역 77만 701㎡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 7044㎡도 해제된다. 이 지역은 국방부 경계 외곽에 위치해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서울·고양 1982만㎡ 해제

수색비행장과 조치원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도 대규모로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시와 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주변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 대상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만 4417㎡와 은평구 수색동 일대 64만 6559㎡, 경기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760만 8691㎡다.

다만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뒤 올해 하반기 중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완화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69만 5080㎡도 해제된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의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일 관보에 고시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 고시된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