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드론예비군 훈련 대비…연 22시간 이상·작계훈련 포함 기준 마련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추진
안보교육은 전문강사 대신 동영상으로

육군 72보병사단에서 첨단 드론을 활용한 예비군 동원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9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드론예비군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훈령 개정에 나섰다. 드론예비군은 앞으로 연간 22시간 이상 훈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드론예비군 훈련 기준이 새로 담겼다. 드론예비군은 소속된 수임군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을 선정해 연간 22시간 이상 훈련을 받는다. 이 훈련에는 작계훈련 6시간이 포함된다.

작계훈련에 불참한 드론예비군은 기존 예비군 훈련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3차 훈련 무단불참자 고발조치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드론예비군의 훈련시간과 불참 처리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은 '50만 드론전사' 정책 등 드론을 중요한 국방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예비전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예비전력 정예화'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월 19일 육군 72보병사단 예비군 동원훈련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현역시절 드론을 운용했던 장병이 예비군이 돼서도 드론과 연계된 부대에서 임무수행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민간의 드론기술 전문인력을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해 평시부터 예비군 드론부대를 운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비군훈련에 운용 중인 12개 드론훈련 부대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전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드론 역량을 갖춘 예비군이 군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예비군 훈련장에 지상정찰로봇, 대드론장비 등 첨단과학기술 무기체계를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비군 안보교육 운영 방식 변경안도 담겼다. 기존 훈령은 안보교육을 국방부가 선정한 단체의 전문강사가 표준교안을 활용해 실시하는 전문강사 교육과 지휘관 교육으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전문강사 교육을 국방부 통제 안보교육으로 바꾼다. 국방부 통제 안보교육은 '국방부 예비군 안보교육 표준교안'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교육 방식으로 실시한다. 동영상 교육이 제한될 경우에는 표준교안 PPT 자료를 활용해 훈련부대 지휘관이 교육한다.

상비예비군 훈련 행정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예비군 5~6년차 병 상비예비군은 지역예비군훈련이 아닌 동원훈련Ⅰ형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동원훈련Ⅰ형을 이수하기 전에 상비예비군 선발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훈련을 실시한다.

동원훈련Ⅰ형 미참가자에 대한 재부과 기준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훈련장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최대한 재부과하도록 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