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명령 적법성 이의제기·위법 명령 거부권 법 명시 작업 착수

군인복무기본법 명령 발령자·수명자 의무·권리 세분화 작업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작업에 나섰다. 군인에게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수명자의 명령 이의제기권과 위법 명령 거부권을 각각 삽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제24조(명령발령자의 의무) 제1항에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25조 명령 복종의 의무는 말 그대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만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담고 있지 않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동법 제24조를 전문 개정해 제1항에 군인의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제2항에 직무와 무관하거나 권한 밖의 명령의 금지를 담아 명령권자의 의무를 보다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제25조 명령 복종 의무에는 단서 조항으로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명령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지난 2월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방부의 지난 2월 당초 제25조에 4개 항을 두고 △1항 명령 복종 의무 △2항 명령 적법성 이견 발생 시 이의제기권 △3항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 △4항 이의제기 및 위법 명령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방지로 조항을 세분화했다.

국방부는 "거부권 남용 가능성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민관군 합동위원회 헌법가치 정착분과 토론, 지난 4월 국방부 차관 주관 고위급 회의 등 내부 관계자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